Manila

on intermediary liability

Introduction

소개

인터넷을 통한 모든 통신은 인터넷 접속 제공자, 소셜 네트워크, 검색 엔진과 같은 정보매개자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통신의 내용에 대한 정보매개자의 법적 책임을 규율하는 정책은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프라이버시권을 포함한 이용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친다.

표현의 자유 보호와 혁신을 위한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정부와 다른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고려한, 기본 보호조치 및 모범 관행에 대한 이 체계를 제안하고자 전 세계 시민사회 단체들이 함께 모였다. 이는 국제 인권법 및 다른 국제적 법체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자세히보기

무지한 정책들, 무디고 가혹한 규제 조치들, 필요성과 비례성 원칙을 충족하지 못한 이러한 정책들간의 일관성 결여는 정부와 사인에 의한 검열과 인권 침해를 야기해 왔으며,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또한 온라인 혁신을 저해하는 불확실한 환경을 형성해왔다.

정책입안자들과 정보매개자들은 제3자의 정보에 대한 정보매개자 책임을 규율하는 법률, 정책 및 관행을 개발, 채택, 평가할 때 이 체계를 고려해야 한다. 우리의 목적은 세계인권선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비즈니스와 인권에 관한 UN 지도원칙에 부합하도록 이용자의 권리를 존중하면서도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상호호환가능하고 조화로운 책임제도의 수립을 장려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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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매개자는 제3자의 정보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1. 정보매개자 책임을 규율하는 모든 규칙은 정확하고, 명확하며, 접근가능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2. 정보매개자는 자신이 제3자의 정보를 수정하는데 관여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 정보로 인한 책임으로부터 면제되어야 한다.

  3. 정보매개자는 합법적인 정보를 제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져서는 안 된다.

  4. 불법적인 제3자의 정보를 호스팅한 것에 대해 정보매개자에게 절대 엄격책임을 지워서는 안되며, 또한 정보매개자 책임 제도의 일환으로 정보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할 의무를 부과해서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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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당국의 명령 없이 정보 제한을 의무화해서는 안 된다

  1.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사법당국이 특정 정보가 불법이라고 결정한 명령을 내리지 않는 한, 정보매개자에게 그 정보를 제한할 것을 의무화해서는 안 된다.

  2. 정보 제한 명령은

    1. 정보가 해당 관할권 내에서 불법이라는 결정을 포함해야 한다.

    2. 불법 정보의 인터넷 상 식별자와 설명을 표시해야 한다.

    3. 명령의 법적 근거를 충분히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4. 가능하다면, 정보가 제한되어야 하는 기간을 표시해야 한다.

  3. 정보매개자가 지는 책임은 정보 제한 명령을 적절히 이행하지 못함에 있어 정보매개자의 잘못과  비례해야 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4. 정보매개자는 이 원칙에서 벗어난 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것에 대해 책임을 져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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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제한 요청은 명확하고, 모호하지 않으며, 적법절차를 따라야 한다

원칙 2에 따라, 정보매개자가 사법당국의 명령 없이 정보를 제한할 것을 의무화해서는 안 된다. 정부 또는 사인이 정보 제한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1. 정보매개자가 제3자의 정보의 합법성을 실질적으로 평가할 것을 의무화해서는 안 된다.

  2. 불법 정보에 대한 정보 제한 요청은 최소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정보가 불법이라는 주장의 법적 근거

    2. 불법이라고 주장되는 정보의 인터넷 식별자 및 설명

    3. 사용자콘텐츠 게시자가 이용가능한 제한, 예외, 방어 방법에 대한 고려

    4.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은 한, 요청자 또는 그 대리인의 연락처

    5. 요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있음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6. 제공된 정보가 정확하다는 선의의 선언

  3. 정보매개자의 정보 제한 정책에 의한 정보 제한 요청은 최소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문제의 정보가 왜 정보매개자의 정보 제한 정책을 위반했는지 그 이유

    2. 정책을 위반했다고 주장되는 정보의 인터넷 식별자 및 설명

    3.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은 한, 요청자 혹은 그 대리인의 연락처

    4. 제공된 정보가 정확하다는 선의의 선언

  4. 정보를 호스팅하는 정보매개자는 사용자콘텐츠 게시자에게 적법하고 절차를 준수한 요청을 전달하거나, 또는 전달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를 요청자에게 통보함으로써( ‘notice and notice’) 불법 정보에 관한 정보 제한 요청에 대응할 의무를 갖도록 법에 규정할 수 있다. 정보매개자에게 이용자의 신원 확인 수단을 갖출 것을 의무화해서는 안 된다.

  5. 요청을 전달할 경우 정보매개자는 사용자콘텐츠 게시자의 권리에 대한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정보매개자가 법에 따라 정보 제한 의무를 지는 모든 경우에는 이는 이용가능한 반박통보(counter-notice) 또는 이의제기 절차에 대한 설명을 포함한다.

  6. 정보매개자가 정보 제한 요청에 근거하여 자신이 호스팅한 정보를 제한할 경우에는 아래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대한 원칙 6을 준수해야 한다.

  7. 과도한 또는 불성실한 정보 제한 요청은 제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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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제한 관련 법, 명령 및 관행은 필요성과 비례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정보를 제한하는 법, 명령 및 관행은 민주사회에서 필요하고 비례적이어야 한다.

  1. 정보에 대한 제한은 문제가 되는 특정 정보에만 국한되어야 한다.

  2. 정보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최소침해적인 기술적 수단이 채택되어야 한다.

  3. 정보가 특정 지역 내에서 불법이기 때문에 제한되는 경우 정보매개자가 지리적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정보 제한의 지리적 범위는 그에 따라 한정되어야 한다.

  4. 정보가 불법성을 이유로 일정 기간 동안 제한되는 경우에는 정보 제한은 정해진 기간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제한 명령의 유효성도 정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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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제한 관련 법, 정책 및 관행은 적법절차를 존중해야 한다

  1. 명령이나 요청에 근거하여 정보를 제한하기 전에 정보매개자와 사용자콘텐츠 게시자는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실효적인 의견 진술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예외적인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명령과 이행에 대한 사후 평가가 가능한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2. 정보매개자를 규제하는 법은 사용자콘텐츠 게시자와 정보매개자 모두에게 정보 제한 명령에 대한 이의제기권을 보장해야 한다.

  3. 정보매개자는 정보매개자의 정보 제한 정책을 위반한 정보를 제한하는 결정을 상소할 수 있는 절차를 사용자콘텐츠 게시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4. 사용자콘텐츠 게시자가 정보 제한에 대해 (b)에 근거한 이의제기 또는 (c)에 근거한 상소에서 승소할 경우 정보매개자는 정보를 복원해야 한다.

  5. 정보매개자는 사법당국의 명령 없이 이용자의 개인식별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정보매개자 책임 제도는 정보매개자가 사법당국의 명령 없이 이용자의 개인식별정보를 공개할 것을 의무화해서는 안 된다.

  6. 정보매개자는 정보 제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할 때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정부는 정보매개자의 정보 제한 정책이 인권을 존중하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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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제한 법, 정책 및 관행은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립해야 한다.

  1. 정부는 정보매개자 책임과 관련된 모든 법률, 정책, 결정 및 다른 형태의 규제를 온라인 상에 시의 적절하게, 접근가능한 형식으로 공개해야 한다.

  2. 정 부는 비사법적인 방식으로 정보를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 이는 서비스 약관을 변경하도록 강요하거나, 소위 “자발적” 관행을 장려하거나 강제하거나, 또는 담합 또는 공중배포를 제한하는 합의를 확보하기 위해, 부수적 압력을 행사하는 것을 포함한다.

  3. 정보매개자는 정보 제한 정책을 온라인 상에 명확한 언어와 접근가능한 형식으로 공개해야 하고, 정책이 발전함에 따라 최신 상태로 갱신해야 하며, 가능한 경우 이용자에게 변경내용을 고지해야 한다.

  4. 정부는 정부가 정보매개자에게 제시한 모든 콘텐츠 명령 및 요청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투명성 보고서를 발행해야 한다.

  5. 정보매개자는 정부의 요청, 법원의 명령, 사인의 요청, 그리고 정보 제한 정책의 집행에 따른 조치를 포함하여, 정보매개자가 이행한 모든 정보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투명성 보고서를 발행해야 한다.

  6. 정보매개자의 제품 혹은 서비스 상에서 제한된 정보에 대한 접근시도가 있을 때 고지를 게시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정보매개자는 어떠한 정보가 제한되었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하는 명확한 고지를 게시해야 한다.

  7. 정부, 정보매개자, 그리고 시민사회는 정보 제한 정책 및 관행의 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한 독립적이고, 투명하며, 공정한 감독 체계를 개발하고 유지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

  8. 정 보매개자 책임 체제와 법률은 규칙과 가이드라인이 최신이고, 효과적이며, 과도하게 부담스럽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에 대한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를 의무화해야 한다. 정기적 평가는 해당 규칙과 가이드라인의 이행과 영향에 대한 증거의 수집 절차를 포함해야 하고, 그 비용, 가시적인 이익,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를 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