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 2에 따라, 정보매개자가 사법당국의 명령 없이 정보를 제한할 것을 의무화해서는 안 된다. 정부 또는 사인이 정보 제한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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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매개자가 제3자의 정보의 합법성을 실질적으로 평가할 것을 의무화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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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보에 대한 정보 제한 요청은 최소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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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가 불법이라는 주장의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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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이라고 주장되는 정보의 인터넷 식별자 및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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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콘텐츠 게시자가 이용가능한 제한, 예외, 방어 방법에 대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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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금지되지 않은 한, 요청자 또는 그 대리인의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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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있음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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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정보가 정확하다는 선의의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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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매개자의 정보 제한 정책에 의한 정보 제한 요청은 최소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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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정보가 왜 정보매개자의 정보 제한 정책을 위반했는지 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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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위반했다고 주장되는 정보의 인터넷 식별자 및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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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금지되지 않은 한, 요청자 혹은 그 대리인의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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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정보가 정확하다는 선의의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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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호스팅하는 정보매개자는 사용자콘텐츠 게시자에게 적법하고 절차를 준수한 요청을 전달하거나, 또는 전달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를 요청자에게 통보함으로써( ‘notice and notice’) 불법 정보에 관한 정보 제한 요청에 대응할 의무를 갖도록 법에 규정할 수 있다. 정보매개자에게 이용자의 신원 확인 수단을 갖출 것을 의무화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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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을 전달할 경우 정보매개자는 사용자콘텐츠 게시자의 권리에 대한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정보매개자가 법에 따라 정보 제한 의무를 지는 모든 경우에는 이는 이용가능한 반박통보(counter-notice) 또는 이의제기 절차에 대한 설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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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매개자가 정보 제한 요청에 근거하여 자신이 호스팅한 정보를 제한할 경우에는 아래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대한 원칙 6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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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또는 불성실한 정보 제한 요청은 제재되어야 한다.